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현상금이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경찰과 합의해 유병언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한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 부자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이 있어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과 협의해서 (액수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유병언 현상금 상향 조정은 거액인 만큼 구원파 신도들의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현상금은 세금을 떼지 않고 현찰로 지급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검거를 피해 금수원을 빠져나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전남 순천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지방에서 도주 중인 사실이 지난 25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며칠 전까지 순천 모 휴게소 부근에서 기거하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돼 검경이 추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5명을 체포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사고 진실 규명하면 현
유병언 현상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현상금, 10배나 상향조정됐네" "유병언 현상금, 유대균도 올랐네" "유병언 현상금, 구원파가 10만명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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