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26일 시내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 등 체력단련장에서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운동을 시작하는 시민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불어났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 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거부했다.
계약 해지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하는 사례가 2.5%(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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