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정국교 전 의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심 모 씨 등 투자자 3명이 정 전 의원과 씨티엘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허
H&T 대표였던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광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며 언론 인터뷰를 해 주가를 띄워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