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한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한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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