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적색수배령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갖고 있을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서 잠적 중인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에 대해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적색수배는 6가지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망자나 가출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인 다른 수배 조치에 비해, 적색수배는 유일하게 범죄인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사범, 폭력 조직 중간보스 이상의 폭력 사범, 혹은 5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 중대 범죄자들입니다.
일단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이 전 세계 경찰에게 뿌려져, 발견만 되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수배자에 대한 체포 권한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검찰은 역시 해외로 도피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혁기 씨와 섬나 씨는 각각 미국 영주권자, 프랑스 임시거주 비자 소지자로 체류 자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라는 초강수를 둬서 하루라도 빨리 유 전 회장 자녀들을 소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