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과 취업에 있어 미국·일본 동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의 왕래를 자유롭게 해주고 취업 기회도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3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해 1차례 입국해 3년간 체류·취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진 기술 등을 익힌 뒤 거주국에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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