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2·11 대란' 때 휴대폰을 구입했던 직장인 허경민(34.가명)씨는 요즘 휴대폰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2·11 대란'은 지난 2월 11날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을 풀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와 애플 아이폰5S 등이 할부원금 기준 10만원 이하로 팔렸던 날을 의미한다.
허 씨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고 번호이동으로 최신형 핸드폰을 구입했고 그 날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사실을 자랑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문제는 한 달 뒤에 터졌다. 당시 허씨가 구입한 방식은 이른바 페이백. 전산상 할부원금은 높게 책정된 대신 일정 기한 뒤에 판매점에서 허씨에게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됐지만 판매점 측에서는 차일 피일 미루면서 약속된 돈을 입금해 주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엔 매장(판매점) 주인이 바뀌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허씨는 주변에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은 탓에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백 사기는 '소비자와 판매점'간 계약이라 구제를 받으려면 소비자들이 해당 판매점을 사기죄로 고발해야 한다. 정부나 이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한 유명 판매점에서 거액의 페이백 먹튀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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