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 사진=MBN |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3인 이상 살해' 수준 보상금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에 현상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유 씨에게 5천만 원, 장남 대균(44) 씨에게 3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붙잡혔던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렸던 현상수배 보상금 5000만원 이래 가장 큰 액수입니다.
유병언 부자에 걸린 현상수배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따르면 '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되는 금품·향응 제공' 등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져온 CCTV와 서류
또 서울 중앙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청 특수부와 강력부 소속 수사관 120명을 검거전담팀으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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