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회종 2차장검사)은 2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횡령 금액은 126억원이다.
그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계열사 문진미디어 및 아해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천해지와 트라이곤코리아의 이사로도 등재돼 있다.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의 비서실장 역할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씨 일가와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계열사 월 매출액의 1.6% 상당을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SLPLUS와 키솔루션을 통해 각각 57억원, 69억원씩 총 126억원을 상표권료로 받아 챙겼다.
계열사별 횡령 피해금액은 아해 53억원, 천해지 25억원, 청해진해운 32억원, 다판다 13억원, 온나라 3억3천만원 등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검찰 관계자는 "현상수배 이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검거반이) 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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