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산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 단독은 오늘(23일) 김문희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학교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의 건물 관리인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3억 7천만 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