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 사진=MBN |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포상금도 내걸어…기댈 건 시민 제보뿐?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하고 공개수배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법원에 구인장을 반납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구인장 집행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명수배해서 검거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원도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에게 5천만 원, 장남 대균 씨에게 3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유 전 회장은 발견돼 체포만 되면 바로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통상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1주일인데 반해, 유 전 회장의 영장은 두 달 뒤인 7월 22일까지 유효합니다. 유 전 회장이 잠적한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도망가봤자 어딜 가겠느냐"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 전 회장이 검찰 포위망을 뚫고 금수원을 빠져나간 데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도 유 전 회장을 찾지 못했고, 그동안 가동해왔다던 이른바 여러 개의 '채널'들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입니다. 알아낸 건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대강당 2층에 머물렀었다는 사실 정도 뿐입니다.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사실상 시민들의 제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유 전 회장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빨리 발견되면 좋겠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어디 숨었을까"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진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증거 없애면 어떡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