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 사진=MBN |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포상금도 내걸어…마음 급해진 이유?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하고 공개수배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법원에 구인장을 반납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구인장 집행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명수배해서 검거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원도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에게 5천만 원, 장남 대균 씨에게 3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유 전 회장은 발견돼 체포만 되면 바로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통상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1주일인데 반해, 유 전 회장의 영장은 두 달 뒤인 7월 22일까지 유효합니다. 유 전 회장이 잠적한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도망가봤자 어딜 가겠느냐"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 전 회장이 검찰 포위망을 뚫고 금수원을 빠져나간 데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도 유 전 회장을 찾지 못했고, 그동안 가동해왔다던 이른바 여러 개의 '채널'들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입니다. 알아낸 건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대강당 2층에 머물렀었다는 사실 정도 뿐입니다.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사실상 시민들의 제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유 전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빨리 잡혀야할텐데"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어디 숨었을까"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포상금까지 내걸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