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을 잡기 위해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과 같은 액수의 수배금인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결국 검찰이 도주한 유병언을 잡기 위해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A급 지명수배범인 유병언 부자에게 내걸린 현상금은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입니다.
20명을 연쇄 살인했던 유영철의 수배금과 같습니다.
여기에 유병언 부자를 붙잡는 경찰관은 이례적으로 1계급 특진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데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벌써 의문입니다.
검찰은 규정과 예산을 고려했을 때 전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현상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상금 5천만 원 때문에 순교도 불사하겠다며 검찰과 맞서고 있는 신도들이 유병언을 배신하고 신고에 나서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유병언의 횡령과 배임 금액만 1천2백억 원 상당.
유병언이 마음만 먹으면 현상금 이상의 돈을 역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색내기용 공개수배'라는 말까지 나오며 아직 유병언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검찰은 입장이 또 한번 난처해졌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