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유병언 전 회장이 현재 신도들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검찰도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족과 달리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범인 은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수원 진입 하루 전날,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신도 집에 은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장을 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 중일 때 은신처를 제공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섭니다.
현행법은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도주를 도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 자금을 마련해주거나 도주 방법을 알려줘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돕는 사람이 가족일 경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처럼 천륜에 따른 행동을 처벌하진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변호사
- "한국 정서상 혈족 관계일 경우에 범죄자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가족을 고발할 거라는)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식들도 모두 수배자가 된 만큼 유 전 회장의 은신을 돕는 사람은 모두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와 함께 은신처 주변에서 유병언 부자를 보면 신고해달라는 도움을 호소하는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