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상전향 공작에 견디지 못하고 옥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숨진 권 모 씨 등 희생자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
재판부는 "사상전향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전향제도는 위헌 소지로 비판을 받아오다 1998년 7월 폐지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