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까지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전사에게 의무적으로 입석운행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운전사가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될 경우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운전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의 벌칙이 내려진다. 또 운전사는 과태료(10만원) 부과나 버스운전자격 취소(1년간 4번 이상 과태료 받을 경우)의 처벌을 받는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까지 운행 지역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에도 시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게 되는것이다.
운전사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의 탄력운행은 확대된다.
시내버스는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하루 100회 운행하도록 정해진 노선의 경우 수송 수요에 따라 60대까지 줄이거나 140대까지 늘려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시외버스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께 시행·공포된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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