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학 연구실 등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가 화학물질 취급때 방독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취급자가 갖춰야 할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 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암모니아 등 노출 위험성이 높은 기체 유해화학물질에 대처할 수 있는 호흡보호구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유기화합물용, 할로젠용, 황화수소용, 사이안화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등 6가지로 나뉘는 등 취급 물질에 따라 세부 기준안이 마련됐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수는 약 5000곳으로, 근무자는 약 4만명에 이른다.
안전원은 호흡보호구 외에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 종류와 기준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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