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22일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선수들에게 팀 입단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한석씨(45)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승부조작이 객관적 사실이고 경기를 벌인 선수들도 승부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과 권모씨(장수군청 씨름단 감독.수배중)의 지시로 승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선수들의 실업팀 입단 주선비를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한씨는 2012년 1월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에서 안태민(28)-장정일(37) 선수의 결승전, 안태민-이용호(30) 선수의 8강전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000만원을 받고 씨름선수 2명을 장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8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안 선수에게 징역 8월, 장 선수에게는 징역 6월, 이 선수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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