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라는 명칭을 이화여자대학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재판부는 이화학당이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73.9%가 이화여대를 꼽는 만큼 허가 없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라는 명칭을 이화여자대학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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