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22일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선수들에게 팀 입단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한석(45)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는 부인했지만 선수들의 실업팀 입단 주선비를 받은 혐의는 인정한 바 있다.
한씨는 2012년 1
또 지난해 4000만원을 받고 씨름선수 2명을 장수군청 씨름팀에, 2010년에는 2700만원을 받고 선수 1명을 증평군청 씨름단에 입단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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