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만기출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징역 8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19일 밤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3월에 조 전 청장이 2010년 경찰 내부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 훼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발언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월, 2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