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에 불법 퇴폐업소가 영업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방치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의 건물이 유사 성행위 업소로 운영되는 걸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A(56)경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2002년 경북 칠곡군에 있는 2층 건물을 매입한 후 운영자가 2층에서 수년간 퇴폐업소 영업을 하도록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영자가 2009년에도 남성들을 상대로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적발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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