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서 해외 경매사이트를 통한 자동차 직구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자동차 직구 시 입금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본부 세관은 20일 자동차 직구와 관련해 주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세관은 경매낙찰대금 입금 뒤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낙찰 받을 때 상태와 자동차를 넘겨받았을 때 상태가 다른 피해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경매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도난차량 여부와 차량 사고내역의 경우 미국은 차량등록증, 일본은 등록사항 증명서나 말소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관은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중고 승용차를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경매낙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 때 경매낙찰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가격이 과세가격이다.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배기량에 따라 적용 세율은 같다.
수입통관이 끝나면 임시운행허가와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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