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오후 금수원 인근의 요양시설 '사랑의 집'을 급습했다.
이곳에 유 씨가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허무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30명은 19일 오후 5시50분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별장처럼 이용했다는 '사랑의 집'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 급습했으나 사람이 산 흔적은 없었다.
유 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건물을 관리하는 이 모 씨를 임의동행했다 풀어주는 일도 벌어졌다.
이 씨를 차에
결국 검찰은 이 씨를 차에서 내려줘야 했다.
검찰은 또 진입 시도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지만, 부상자는 없었고,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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