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해경 간부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장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향응을 받은 장 경정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경정은 부하 직원들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보고하자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여객선 부실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경정의 혐의를 포착, 지난 16일 동해청에서 체포해 인천으
앞서 검찰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운항관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관행적으로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 수사대상을 해경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