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모 부부가 10대 조카의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불허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단독 고춘순 판사는 A씨(42.여) 부부가 조카(16.여)의 아기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조카가 아들을 낳았으나 그 생부와 가정을 이룰 의사가 없고 혼자서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아기를 데려다 키우던 중 친양자 입양 신청을 법원에 냈다.
고 판사는 "생모가 아기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주변 친족의 도움 등으로 극복할 수도 있는 사정"이라며 "친척들이 아기의 양육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친자와의 관계가 단절됨에 따른 생모의 아픔을 막고 생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아기의 근
고 판사는 이어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기보다 주변에서 아기 양육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기를 A씨 부부의 친양자로 하면 아기와 생모 사이가 사촌이 되는 등 친족관계도 혼란스럽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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