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큰 인명피해를 유발하거나 유해식품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지금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 중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우리 형법은 징역형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최고 50년까지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의 경우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다.
반면에 각각의 죄에 따라 형을 정한 뒤 이를 더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훨씬 강력한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질리오섬 해안에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암초 충돌로 좌초해 32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탈리아 검찰은 셰티노 선장이 버리고 달아난 승객 330여명에 대해 한명당 8년씩 계산하고 대량학살죄 15년, 배 좌초 10년 등을 더해 징역 2697년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탈리아도 법정형 상한은 징역 30년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실제 선고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미국은 총기 소지에 의한 폭력범죄가 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상한이 없다. 여러 곳에서 총기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해져 수백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처럼 형량을 병과하고 선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세월호 이준석(68·구속 기소) 선장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따져도 피해자 약 300명에 5년씩 곱해 징역 1500년까지 가능하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병과주의를 무조건 적용했을 경우 교통사고나 소액 사기와 같은 일반 범죄에도 형량 범위가 크게 부풀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체계를 대수술하는 방향
법무부 관계자는 "형법과 관련법들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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