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례적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마저 응하지 않을 경우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기 위한 명분 쌓기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법정 최고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법과 공권력의 권위를 무시하면 끝까지 처단하는 걸 보여주겠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행태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내일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지에 따라 유 전 회장을 강제로 구인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인장까지 내준 마당에 유 전 회장이 이마저 무시할 경우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유 전 회장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금수원 강제 진입 역시 위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법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내일 이후 금수원에 강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