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정황을 놓고 보면 유 전 회장은 금수원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금수원에 강제진입을 해야하는 검찰로선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만 해도 검찰은 강제진입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강제진입을 하지 않은 건 종교탄압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서 입니다.
하지만,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없을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교인의 차량을 타고 떠났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금수원 내부가 공개된 것도 유 전 회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일 수 있습니다.
금수원에 없으니 강제진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이 기댈 수 있는 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입니다.
오는 20일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진입 명분이 생기는 만큼 검찰로서도 부담이 덜어집니다.
금수원을 공개한 구원파 측도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순순히 검찰의 영장 집행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충돌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강제진입에 나서더라도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영상취재:조영민
영상편집: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