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씨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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