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록을 가입자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43살 박 모 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보안시스템이 상당
네이트는 지난 2011년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를 당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기소를 중지했습니다.
네이트 가입자 박 씨는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