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석을 거부한 유병언 전 세모 회장에 대한 강제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된 다음 주, 검찰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인천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승환 기자!
【 기자 】
네,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 질문1 】
검찰이 구속영장은 청구해놨는데 유 전 회장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단 말이죠. 강제소환 절차, 더는 미룰 수 없지 않은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유 전 회장이 검찰소환에 불응한 지 이틀째인데, 행방은 알 수 없고 당연히 강제소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사흘 뒤 20일인데요.
일단 이 날 구속영장이 나온 뒤에야 검찰이 강제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사법부의 승인이란 명분을 얻어 유 전 회장을 더 효과적으로 압박한다는 게 전략이라 당장 강제소환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한 번 소환을 거부한 유 전 회장이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구속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구속은 가능합니다.
우선 20일 영장심사에 검찰이 유 전 회장을 못 데려오면, 법원이 심사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데려오라고 내준 구인장이 22일까진 유효하니까 이틀 더 있다가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구속영장을 받은 뒤입니다.
그때까지도 유 전 회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못 하면 결국 신도 수백 명이 진을 치는 금수원을 그야말로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유 전 회장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모두 다음 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주일 정도가 이번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