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사진=MBN |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지휘 책임이 있는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승객들을 두고 탈출했다며 선장 등 핵심 승무원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직접적인 수단·방법을 동원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입니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원들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변명하거나 묵묵부답했다고 수사본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