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의 후계자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6일 조직원들에게 경쟁 폭력조직원들을 집단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칠성파 두목 이강환으로부터 지휘권을 위임받아 수괴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폭력범죄단체 활동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칠성파 조직원 15명이 2011년 6월 25일 라이벌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 이모씨를 집단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씨는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재판부는 "한씨가 칠성파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두목급으로 활동했고 부하들에게 반대파 조직 두목과 행동대장을 작업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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