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동양 계열사 사건에 '제 2 유병언 방지안'을 처음 적용했다.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옛 사주나 관계자를 지분 매입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동양시멘트의 동양파워 지분매각 본입찰 안내문에 인수 예정자와 옛 사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매도인과 매각주간사는 입찰자의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동양그룹 및 특수관계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입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양파워 지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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