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1일 건강이 악화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
국정원장 재임 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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