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이유로 퇴학 처분을 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6일)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된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일반병으로 재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학교 측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