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전 대표 아들이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공적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 전 대표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례적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습
박 씨 부자는 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여 원 중 12억 6천만 원과 재단이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온천의 수익금 5억 8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년 2억 원 횡령 건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