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는 16일 이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선원 11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합수부는 "탈출한 선원들에게 구호 임무가 있고 승객을 용이하게 구호할 수 있음에도 퇴선 명령이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합수부는 세월호 선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
특히 합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이 선장이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다음 달 초부터 진행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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