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 웅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
1심과 2심은 "조 씨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박 대통령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2부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 웅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