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수백억원을 출연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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