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6일 시끄럽게 한다며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9)씨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45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자신의 옆방에 세들
이들은 쪽방 세입자들로, A씨는 이날 B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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