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정이 있는 한 사법연수원생이 여자 동기와 바람을 피워 논란이 됐던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해당 연수원생의 아버지가 사돈이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아내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딸을 잃은 어머니 이 모 씨의 1인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해당 사법연수원생 신 모 씨는 파면 조치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 씨의 아버지는 이 씨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으니 위자료 명목으로 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씨 측은 내연녀의 처벌을 주장하는 과정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사법연수원 문답 조사당시 '신 씨도 처벌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한 점 등으로 비춰,
신 씨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자발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