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갇히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조치 의무를 저버린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속옷 차림으로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선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구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세월호 선장 (지난달 23일)
- "(언제 탈출하셨어요?) …."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선장과 함께 세월호 운항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일등 항해사와 이등 항해사, 그리고 기관장.
사고 당시 승객을 구할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 인터뷰 : 박 모 씨 / 세월호 기관장 (지난달 29일)
- "(승객 구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 경사각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와 여러 차례 통화할 시간은 있었으면서도, 불안에 떠는 승객들은 내버려뒀습니다.
이들 3명은 선장과 마찬가지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 위반과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검찰은 법원에서 살인죄가 무죄가 될 것에 대비해 선장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