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구원파 관련 일부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한 정황이 금융당국의 검사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신협 대출을 매개로 부당 혜택을 받았으며 유병언 일가가 33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도 포착됐다.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중간발표를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기획검사국을 동원해 유병언 일가와 여신, 외환, 회계, 보험 부문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여왔다.
이 결과 구원파와 관련된 일부 신협은 유병언 일가 4명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6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났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협 대출 등을 통해 총 727억원을 마련해 다른 관계사에 총 514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에그앤씨드는 2007년 9월 한국제약이 9개월 전에 9억7000만원에 취득한 공장을 17억 원에 고가 매입하기도 했다.
일부 신협 조합원들은 신협에서 300만~500만원을 신용 대출받아 건강식품 구매 명목으로 소속 교회계좌로 입금한 돈을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했다.
일부 신협은 하니파워에 연체 중인 은행대출(8억2800만원)을 대환취급, 은행(10.8%)보다 저금리(8.8%) 적용, 연체이자(3천만원)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관계사인 금수원의 지시로 매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여름수련회 행사비까지 지원했다. 유병언의 사진 4매를 1100만원, 사진캘린더 12개를 24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유병언 일가와 관계사는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삼자 무상양도 또는 헐값 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으로 총 760만달러의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병언 전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병언 사진 매입 및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257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의무 위반,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자산 가격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유병언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 컨설팅비용 및 고문료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과대평가 등이다. 천해지는 유병언 사진을 136억원에 매입했다.
또 세월호 관련 수사 중 손해사정법인의 한국해운조합본부장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혐의 및 2009년 선박 보험사고와 관련한 과다손해사정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은행들이 청해진해운에 대해 선박보험 담보를 취득하면서 운항관리능력 및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검토를 누락해 담보에 의한 채권보전도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트라이코리아 등 자금용도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의 채무상환 지원임을 알면서도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한 점이 지적됐다.
천해지에 대해선 은행들이 운전자금 한도 산정 예외적용대상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지속적으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점이 지적됐다. 노른자쇼핑은 신규점포 개설에 필요한 세부 자금명세 및 점포 개설 여부도 점검받지 않고 기업운전자금대출 7억원을 대출받았다.
천해지와 온지구 등은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관계사 및 관계인을 지원했고 아해는 시설자금대출 일부가 용도 외로 유용되었음에도 은행들이 사후 관리를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금융사와 임직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하고 부당 대출금은 회수 조치할 방침침"이라며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자금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금융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향후 검사계획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미술품 고가 매입의 경우 전문가를 통해 감정하고 있다"며 "대부분 2010년과 2011년 3월 이전 거래라 관련 자료 수집이 어렵지만, 전력을 기울여 부실기업이 사회에서 생존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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