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비판하며 배우 한진희 씨와 금보라 씨가 출연한 광고를 패러디한 통합진보당이 수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배우 한진희 씨와 금보라 씨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두 배우에게 각각 천2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9월 한 씨와 금 씨가 출연한 KT 광고, 이른바 '리얼리?' 광고를 카피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비판하는 홍보물로 사용했습니다.
한 씨는 금 씨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