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