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15일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과 함께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등 관련법인 4곳도 약식재판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우리사주조합·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 관련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 절차를 이행했고 일시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매수했을 뿐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지난해 4월 서 회장이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 자사주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다. 보유지분 전액을 다국적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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