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이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때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며,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에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자, 접속이 폭주하며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국세청은 14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그러나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한번 조회해 봐야겠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좋은 정보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환급금이 544억원이나 되다니"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