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 등 1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0명이 넘는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수부는 이준석 선장 등 15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선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구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일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주요 선원 3명도 선장과 마찬가지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합수부는 법원에서 살인죄가 무죄가 될 것에 대비해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해훼리호 침몰과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 대형 참사에 살인죄가 적용된 적이 없어 앞으로 있을 세월호 선원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